방문요양 서비스안내

방문요양서비스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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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 요양보호사가 거동불편 어르신(장기요양 1~5등급) 댁으로 매일 3~4시간씩 방문하여 요양서비스를 제공합니다.

② 방문요양서비스를 받으시려면 먼저 장기요양등급을 신청해 받으셔야 국가지원 85%를 받아 저렴하게 이용하실 수 있습니다.
☞등급신청처 : 국민건강보험공단 ☎ 1577-1000 (방문, 팩스,인터넷신청)
☞등급신청을 도와드립니다 :  031-223-0788 (정다운 재가복지센터)

③ 장기요양등급을 받으셨으면 방문요양센터와 방문요양서비스 계약을 맺으세요.
☞계약상담 :  031-223-0788 (정다운 재가복지센터)

④ 어르신 거동상태에 적합한 요양보호사를 배정받게 되시면 어르신댁으로 요양보호사가 직접 방문하여 간병을 해드립니다.
☞월~금요일까지 주5일간 일4시간씩(시간,일정 조정가능)

⑤ 요양서비스를 받으신 후 익월초에 전월케어비용을 납부하시면 됩니다. 총비용의 15%만 부담하세요. 나머지 85%는 국가가 대신 지불합니다.
☞월부담액 : 13~15만원정도(등급에 따라 차이있음)